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기간 등
제61조
제61조(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기간 등) ① 심판장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명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7조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청구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기간 등
제61조(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기간 등) ① 심판장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명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7조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청구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용 형식「상표법 시행규칙」 제61조(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