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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제60조(심판의 청구방식)

심판의 청구방식

제60조

제60조(심판의 청구방식) ① 법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이하 "심판청구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물건을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리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1개 2.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냄새견본(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냄새 표장을 포함한 상표만 해당한다) 가. 밀폐용기 3통 나. 향 패치 30장 3. 삭제 ② 법 제117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21조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에 법 제12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상표견본을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표장을 포함하는 상표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을 첨부해야 한다. 1. 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리 표장을 포함한 상표권: 등록된 상표와 대비될 수 있는 소리파일 1개 2. 영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냄새 표장을 포함한 상표권: 등록된 상표와 대비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냄새견본 가. 밀폐용기 1통 나. 향 패치 10장 3. 삭제 ④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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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표법 시행규칙」 제60조(심판의 청구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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