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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제34조(보정의 각하결정)

상표법 시행규칙 제34조(보정의 각하결정)

보정의 각하결정

제34조

제34조(보정의 각하결정) ① 심사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출원번호(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2. 상품류 구분 3.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표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5. 각하결정의 주문(主文)과 그 이유 6. 각하결정 연월일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고 제1항에 따른 서면에 기명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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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표법 시행규칙」 제34조(보정의 각하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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