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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제76조(국제출원언어)

국제출원언어

제76조

제76조(국제출원언어) 법 제169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영어를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국제출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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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상표법 시행규칙」 제76조(국제출원언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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