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출원언어
제76조
제76조(국제출원언어) 법 제169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영어를 말한다.
국제출원언어
제76조(국제출원언어) 법 제169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영어를 말한다.
인용 형식「상표법 시행규칙」 제76조(국제출원언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