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지정의 신청
제78조
제78조(사후지정의 신청) 사후지정하려는 국제등록의 명의인(이하 "국제등록명의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별지 제36호서식의 사후지정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상표법 시행규칙 제78조(사후지정의 신청)
사후지정의 신청
제78조(사후지정의 신청) 사후지정하려는 국제등록의 명의인(이하 "국제등록명의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별지 제36호서식의 사후지정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용 형식「상표법 시행규칙」 제78조(사후지정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