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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제79조(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신청)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신청

제79조

제79조(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신청) 법 제173조제2항에 따라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국제등록명의인은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에 별지 제37호서식의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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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표법 시행규칙」 제79조(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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