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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제88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또는 정관 등의 제출)

상표법 시행규칙 제88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또는 정관 등의 제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또는 정관 등의 제출

제88조

제88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또는 정관 등의 제출)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185조에 따라 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182조제3항에 따라 정관 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규약 1부 2.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 1부 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인인 법인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구성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43조에 따라 수정정관 또는 수정규약을 제출하려는 자(법 제39조제2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정정관 또는 수정규약,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그 수정정관 또는 수정규약의 요약서 각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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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표법 시행규칙」 제88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또는 정관 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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