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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규칙 제11장 보칙

제52조–제53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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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과 촬영

제52조

제52조(참관과 촬영) ① 청장등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인에게 보호시설을 참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보호외국인이 보호된 방의 참관은 공익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관허가 여부는 참관인의 성명ㆍ직업ㆍ주소ㆍ나이 및 참관의 목적을 확인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청장등은 참관허가를 받은 사람들에게 참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 대한 촬영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외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의 초상권 등 인권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⑤ 보호외국인이 없는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절한 조건을 붙여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시행세칙

제53조

제53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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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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