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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규칙 제3장 물품과 현금 보관 등

제10조–제12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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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사용허가와 보관

제10조

제10조(물품 사용허가와 보관) ① 보호외국인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보호외국인의 안전 또는 보호시설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선량한 사회풍속에 반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보호시설 생활에 필요한 의류 2. 필기구와 종이 3. 책ㆍ신문ㆍ잡지 및 편지 4. 가족사진 5. 화장품 6. 시력보정용 안경, 의치(義齒), 의수ㆍ의족 등 신체보조기구 7. 그 밖에 보호외국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의 소지품 중 제1항 각 호 외의 물품은 보호기간 동안 맡아 보관할 수 있다. 다만, 파손되거나 부패하기 쉬워 보관하기 어려운 물품은 그 외국인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거나 매각하여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③ 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보호외국인의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금ㆍ은ㆍ보석ㆍ시계ㆍ반지 등 귀중품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마약ㆍ총기류 등 소지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를 관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⑤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입소 시 소지하고 있던 의약품에 대하여 그 사용이나 복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의사의 처방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

현금 등의 보관 및 사용허가

제11조

제11조(현금 등의 보관 및 사용허가)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의 현금과 유가증권을 맡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10만원 이하의 현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제1항에 따라 보관 중인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물품 구입, 병원 진료, 범칙금 등의 비용을 내려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물품과 현금의 반환

제12조

제12조(물품과 현금의 반환) ① 청장등은 제6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보관하는 물품과 현금 등에 대하여 보호외국인이 출국 등의 사유로 보호시설을 퇴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ㆍ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재판 출석, 외부 진료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을 나갈 때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사망하거나 도주 또는 출국한 경우에 그 상속인 또는 대리인 등이 제6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물품과 현금 등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대리인 등에게 해당 물품과 현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청장등은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관하고 있는 물품 중 반환받을 상속인이나 대리인 등이 없고 멸실ㆍ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은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멸실ㆍ훼손될 우려가 없는 물품은 환가하여 이를 국고로 귀속시켜야 하고, 현금 등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 ④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 또는 외국인보호소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 1. 송금인이 불명확하여 송금인에게 반환할 수 없고, 보호외국인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는 경우 2. 그 밖에 송금인에게 반환하거나 보호외국인에게 전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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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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