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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규칙 제8장 면회와 통신 등

제33조–제36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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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면회

제33조

제33조(일반면회) ① 청장등은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면회를 신청한 경우 준수사항을 알리고 면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면회신청인은 면회 당일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공무원증,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등을 말한다)를 제시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면회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면회의 신청ㆍ접수 및 면회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중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와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장등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면회는 한 사람씩 한다. 다만, 청장등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외국인의 가족ㆍ형제자매ㆍ직계친족이 동시에 면회하게 할 수 있다. ⑤ 면회는 면회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등은 면회실 외의 장소에서 면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장소를 지정하여 면회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면회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청장등은 면회인이 면회시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다른 면회인의 면회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면회 연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면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면회인은 같은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하루에 한 번만 면회를 할 수 있다. 다만, 청장등은 다른 면회인의 면회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면회 횟수 연장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면회 횟수를 늘릴 수 있다. ⑧ 보호외국인의 면회 횟수는 1일 2회로 한다. 다만, 청장등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면회 횟수의 증가가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면회 횟수를 늘릴 수 있다. ⑨ 면회에 참여하는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면회실 내부의 사전 보안 검색 2. 면회신청인과 면회신청인이 소지한 물품에 대한 보안 검색 3. 면회 시의 준수사항 불이행 시 주의 또는 중지 명령 4. 면회신청서의 공용란 작성 ⑩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 1. 특별 계호 등으로 독방에 격리 중인 자가 보호소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 2. 보호외국인이 면회를 거부하였을 때 3. 면회신청인이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회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의 보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보정요청을 하였음에도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4. 화재, 보호외국인의 집단난동, 보호시설 안팎에서의 시위나 유형력(有形力) 행사 등 긴급사태로 인하여 청장등이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모든 면회를 중지하기로 하였을 때 5. 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ㆍ질서유지나 보호외국인의 안전ㆍ건강ㆍ위생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⑪ 담당공무원은 면회 중인 보호외국인이나 면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주의를 주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면회를 중지시킨 후 면회인을 퇴소시킬 수 있다. 1. 면회인 또는 보호외국인이 면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였을 때 2. 면회인이 흉기, 도주용 물품, 점화성 물질 등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또는 위생에 반하는 물품을 보호외국인에게 주거나 주려고 하였을 때 3. 면회인이 집단난동ㆍ단식ㆍ자살ㆍ자해ㆍ탈주 등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보호외국인과 공모하거나 이를 교사(敎唆)하였을 때

특별면회

제34조

제34조(특별면회)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외국인에 대한 면회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는 면회시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면회신청인은 청장등이 요구한 면회장소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호외국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국가의 영사 2. 보호외국인의 변호인인 변호사(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보호외국인의 진정사건을 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

문서와 편지의 송ㆍ수신

제35조

제35조(문서와 편지의 송ㆍ수신) ① 보호외국인이 발송하는 문서나 편지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시간에 쓰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외국인이 편지를 직접 쓸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요청에 따라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쓰게 할 수 있다. ② 보호외국인이 발송하는 편지의 용지 및 우편요금은 자신이 부담한다. 다만, 자신이 부담할 수 없는 보호외국인에게는 편지의 용지와 우표를 국가가 지급할 수 있다. ③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받은 봉인된 우편물에 대하여 보호외국인이 보는 앞에서 개봉할 수 있고, 그 우편물에 흉기, 도주용 물품, 점화성 물질, 마약 등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또는 위생에 반하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낸 문서와 편지는 열람할 수 없다.

전화 및 전보

제36조

제36조(전화 및 전보) ① 보호외국인은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전보를 보낼 수 있다. ② 보호외국인의 전화통화 제한에 관하여는 제33조제10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면회"는 "전화통화"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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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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