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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규칙 제5장 급식

제16조–제1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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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등 제공

제16조

제16조(음식물 등 제공)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하루 세 차례의 주식ㆍ부식 및 음료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 제공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외국인 국적국의 관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마실 물은 원칙적으로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수기 등을 통하여 마시기에 충분할 정도로 정화된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음식물의 열량

제17조

제17조(음식물의 열량) ① 보호외국인 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열량은 1일 기준으로 2천2백킬로칼로리부터 3천킬로칼로리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 중 부식의 영양기준량은 별표 6과 같다. ③ 청장등은 담당의사의 의견에 따라 환자ㆍ노약자ㆍ임산부ㆍ어린이 등에게는 특별히 마련한 주식과 부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젖먹이에게는 분유 등의 대용식을 제공할 수 있다.

음식물 검사

제18조

제18조(음식물 검사)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하여 영양사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생ㆍ청결 상태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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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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