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검사
제18조
제18조(음식물 검사)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하여 영양사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생ㆍ청결 상태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외국인보호규칙 제18조(음식물 검사)
음식물 검사
제18조(음식물 검사)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하여 영양사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생ㆍ청결 상태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외국인보호규칙」 제18조(음식물 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