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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규칙 제4장 지급과 대여

제13조–제15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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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의 종류 및 착용 시기

제13조

제13조(의류의 종류 및 착용 시기)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류를 대여하여 보호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일상복: 남ㆍ여의 구분에 따른 겨울옷, 여름옷 및 봄ㆍ가을옷 2. 특수복: 환자복ㆍ임부복ㆍ방한조끼 등 3. 신발: 고무신ㆍ운동화ㆍ슬리퍼 등 ② 제1항에 따른 일상복ㆍ특수복 및 신발의 제식(制式)은 각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③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절별로 일상복을 입을 수 있게 하되, 기후, 보호장소, 보호외국인의 건강상태, 그 밖의 사유로 보호상 필요한 경우 일상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겨울옷: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2. 여름옷: 6월 1일부터 같은 해 8월 31일까지 3. 봄ㆍ가을옷: 1년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침구 대여

제14조

제14조(침구 대여)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이불, 담요, 매트리스 또는 베개(이하 "침구"라 한다)를 대여하여 보호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침구의 제식은 별표 4와 같다. ③ 침구의 계절에 따른 사용 구분 및 시기는 별표 5와 같고, 청장등은 기후, 외국인의 신체조건, 그 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청장등은 침구를 대여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질서유지와 사고방지에 주의를 다하여 감시하게 하여야 하며, 보호외국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고 남은 침구를 지체 없이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생활용품의 지급 및 대여

제15조

제15조(생활용품의 지급 및 대여)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수건ㆍ칫솔ㆍ치약ㆍ비누ㆍ화장지ㆍ위생용품, 그 밖에 보호시설에서 필요한 생활용품을 나누어 주거나 일정한 곳에 두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나누어 주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조절할 수 있다. ③ 청장등은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일용품을 나누어 주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외국인이 자기 부담으로 필요한 일용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자기 부담으로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는 일용품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이를 구입하여 줄 수 있다. ⑤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대여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빗 2. 손톱깎이 3. 청소도구 4. 운동기구 5. 오락기구 6. 그 밖에 보호외국인의 생활에 일시적으로 필요하여 보호외국인이 신청한 물품 중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 ⑥ 청장등이 제5항 각 호의 물품을 대여하였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질서유지와 사고방지에 주의를 다하여 감시하게 하여야 하며, 보호외국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고 남은 물품을 지체 없이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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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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