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외국인의 확인
제49조
제49조(퇴소외국인의 확인) 담당공무원은 보호의 해제ㆍ일시해제, 강제퇴거의 집행이나 보호장소의 변경을 위하여 보호외국인을 보호시설에서 퇴소시킬 때에는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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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외국인의 확인
제49조(퇴소외국인의 확인) 담당공무원은 보호의 해제ㆍ일시해제, 강제퇴거의 집행이나 보호장소의 변경을 위하여 보호외국인을 보호시설에서 퇴소시킬 때에는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체와 소지품의 검사 등
제50조(신체와 소지품의 검사 등) ① 담당공무원이 보호외국인을 보호시설에서 퇴소시킬 때에는 보호외국인에게 입소 당시와 다른 질병ㆍ신체장애ㆍ상처 또는 상처 흔적이 있는지와 그 소지품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담당공무원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에서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여해 준 물품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반환받아야 한다.
퇴소명령서와 기록유지
제51조(퇴소명령서와 기록유지) ① 청장등은 보호의 해제ㆍ일시해제, 강제퇴거의 집행이나 보호장소의 변경을 위하여 보호외국인을 보호시설에서 퇴소시킬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퇴소명령서를 발급하여 담당공무원에게 퇴소에 따른 집행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확인ㆍ검사한 사항을 보호외국인기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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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