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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규칙 제50조(신체와 소지품의 검사 등)

신체와 소지품의 검사 등

제50조

제50조(신체와 소지품의 검사 등) ① 담당공무원이 보호외국인을 보호시설에서 퇴소시킬 때에는 보호외국인에게 입소 당시와 다른 질병ㆍ신체장애ㆍ상처 또는 상처 흔적이 있는지와 그 소지품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담당공무원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에서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여해 준 물품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반환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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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인보호규칙」 제50조(신체와 소지품의 검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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