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실 생활
제24조
제24조(보호실 생활) ① 보호외국인은 청장등이 정하는 계획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표에는 식사시간ㆍ자유시간ㆍ운동시간 및 취침시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보호실 생활
제24조(보호실 생활) ① 보호외국인은 청장등이 정하는 계획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표에는 식사시간ㆍ자유시간ㆍ운동시간 및 취침시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유시간
제25조(자유시간) ① 보호외국인은 자유시간을 누릴 기회를 가진다. ② 보호외국인은 자유시간에 휴게실이나 방 등에서 자기 시간을 가지거나 다른 보호외국인과 어울릴 수 있으며,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 등을 읽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교의식을 행할 수 있다. ③ 청장등은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 또는 보호외국인의 안전이나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운동
제26조(운동)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운동장 등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운동장 시설이 없는 보호시설의 경우에는 보호실 안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배려하여야 한다. ② 보호외국인은 운동시간 중에 보호시설에 갖추어 둔 운동기구를 이용하거나 다른 보호외국인과 함께 단체운동을 할 수 있다. ③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에 지장이 있을 때 2. 보호외국인의 안전이나 건강에 지장이 있을 때 3. 기상 여건으로 인하여 운동장 등을 사용할 수 없을 때 4. 그 밖에 격리 보호, 퇴소 준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물품의 구입 등
제27조(물품의 구입 등)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자기 부담으로 음식물ㆍ의류ㆍ일용품 또는 그 밖의 물품 등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아 구내매점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여 줄 수 있다. 다만, 구내매점이 없거나 구내매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물품 등은 보호시설 밖에서 구입하여 줄 수 있다. ② 청장등이 제1항에 따라 물품 등을 구입할 때에는 보호외국인이 원하거나 필요에 알맞은 품목을 구입하여 주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구입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시설의 안전ㆍ질서유지 또는 위생을 해칠 수 있는 것 2. 보호외국인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 3.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 ③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구입한 음식물은 휴게실이나 식당에서만 먹게 하고, 방에는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또는 다른 보호외국인의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방에서 먹게 할 수 있다. ④ 청장등은 다른 사람이 보호외국인에게 물품이나 현금 등을 보내왔을 때에는 이를 검사하여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외출
제28조(외출)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호시설 밖으로 외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1. 여권 등을 발급받기 위하여 자국 공관에 부득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부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 3. 법 또는 다른 법률의 위반과 관련하여 조사ㆍ수사ㆍ재판 등을 받기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나 신병(身柄) 인도 요청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 외출을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외출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이나 신병을 인수하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그 보호외국인을 계호(戒護)하게 하여야 한다.
인권보호관의 지정
제28조의2(인권보호관의 지정)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권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 신고의 접수 및 조사 2.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3. 인권보호 실태의 점검 및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 4. 그 밖에 청장등이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권침해 신고 등
제28조의3(인권침해 신고 등) ① 보호외국인은 보호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인권보호관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신고할 수 있다. ② 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 청장등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신고된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③ 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의8제1항에 따른 청원의 절차 안내 2. 제30조제1항에 따른 고충상담 ⑤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청원
제29조(청원) ① 보호외국인이 법 제56조의8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을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청원서에 따른다. ②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법 제56조의8제2항에 따라 청원하는 때에는 그 요지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청원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청원서는 보호외국인이 스스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문맹이나 신체적 결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외국인이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허가를 받아 다른 보호외국인이 대신 작성하되, 그 사실을 청원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청장등은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서는 열람하지 말고,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⑤ 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청원인을 직접 면담할 수 있다. ⑥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청원처리부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고충상담
제30조(고충상담) ① 청장등은 법 제56조의8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 사유가 아닌 보호외국인의 고충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 고충상담에 관한 구체적 사항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고충상담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배상
제31조(배상) ① 보호외국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호시설ㆍ물품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외국인이 보호시설의 시설이나 물품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그 배상금액은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강제퇴거 할 때까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보호외국인의 배상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이 소지한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현황, 진술서 등 소명자료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중점관리 외국인기록부에 붙인 후 배상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생활규칙
제32조(생활규칙) ① 청장등은 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와 제57조의 범위에서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그 밖에 보호외국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② 보호외국인은 제1항의 생활규칙에 따라 생활하여야 하고, 다른 보호외국인의 생활이나 공동생활의 질서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호외국인은 보호시설 안의 지정된 장소를 허가 없이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④ 보호외국인은 자신 또는 다른 보호외국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보호외국인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방이나 휴게실 등을 청소ㆍ정돈하여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