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관의 지정제28조의2제28조의2(인권보호관의 지정)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권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 신고의 접수 및 조사 2.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3. 인권보호 실태의 점검 및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 4. 그 밖에 청장등이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