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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규칙 제30조(고충상담)

고충상담

제30조

제30조(고충상담) ① 청장등은 법 제56조의8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원 사유가 아닌 보호외국인의 고충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 고충상담에 관한 구체적 사항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고충상담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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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인보호규칙」 제30조(고충상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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