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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규칙 제25조(자유시간)

자유시간

제25조

제25조(자유시간) ① 보호외국인은 자유시간을 누릴 기회를 가진다. ② 보호외국인은 자유시간에 휴게실이나 방 등에서 자기 시간을 가지거나 다른 보호외국인과 어울릴 수 있으며,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 등을 읽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교의식을 행할 수 있다. ③ 청장등은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 또는 보호외국인의 안전이나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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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외국인보호규칙」 제25조(자유시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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