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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규칙 제32조(생활규칙)

생활규칙

제32조

제32조(생활규칙) ① 청장등은 법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와 제57조의 범위에서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그 밖에 보호외국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② 보호외국인은 제1항의 생활규칙에 따라 생활하여야 하고, 다른 보호외국인의 생활이나 공동생활의 질서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호외국인은 보호시설 안의 지정된 장소를 허가 없이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④ 보호외국인은 자신 또는 다른 보호외국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보호외국인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방이나 휴게실 등을 청소ㆍ정돈하여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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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인보호규칙」 제32조(생활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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