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책
제37조(안전대책)
① 청장등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긴급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과 인원에 대한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장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안전대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의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청장등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보호외국인의 말ㆍ행동ㆍ증거물 등에 대하여 비디오테이프에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④ 청장등은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의하여 녹화된 영상물의 내용이 보호외국인의 처우와 관리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녹화 부분이 멸실ㆍ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보호외국인의 사생활, 초상권 등의 침해가 없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치되거나 운영ㆍ시행되어야 한다.
출입 제한
제38조(출입 제한)
① 보호시설의 관계 직원이 아닌 사람은 누구든지 청장등의 허가 없이 보호외국인이 생활하는 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담당공무원은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의 몸과 휴대품을 철저히 검사하여야 하며, 출입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등은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록할 수 있다.
③ 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따른 검사에서 보호시설의 안전ㆍ질서유지를 해치거나 보호외국인의 안전ㆍ건강이나 위생을 해칠 물건이나 위법한 물건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출입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그 물건 등을 보관하게 한 후에 출입시켜야 한다.
보호구역의 경비
제39조(보호구역의 경비)
① 담당공무원은 보호시설 안의 보호구역 출입문과 보호외국인이 생활하는 건물ㆍ방ㆍ휴게실 및 식당 등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출입문은 자물쇠를 채워 두어야 하고, 출입문을 여닫을 때에는 다른 공무원이나 보조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이 보호구역 안팎을 경비할 때에는 사람의 움직임과 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잘 살펴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따라 경비를 하는 동안 사람의 움직임이나 시설 등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긴급히 조치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청장등은 보호구역 안에 있는 열쇠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특별계호의 실시
제40조(특별계호의 실시)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56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보호외국인을 별도의 장소에 격리해서 보호(이하 "특별계호"라 한다)할 수 있다.
1. 도주, 난동, 폭행, 시설ㆍ물품 파손, 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였을 때
2.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하였을 때
3. 자해 또는 다른 보호외국인에게 위해(危害)를 가할 우려가 있는 물품 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지ㆍ사용할 수 있는 물품 외의 물품을 몰래 소지하고 있거나 반입하려 하였을 때
4. 자살ㆍ자해를 꾀하거나 보호외국인을 선동하는 등 보호시설의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단식할 때
5. 삭제
6. 삭제
② 특별계호는 징계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삭제
④ 삭제
특별계호의 절차
제40조의2(특별계호의 절차)
① 담당공무원은 제4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외국인에 대해 사건 경위 및 특별계호 필요성 등을 조사한 후 청장등에게 사건 발생 보고를 해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특별계호를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계호 신청서를 작성해 청장등에게 보고한 후 같은 호 서식의 특별계호 지시서(이하 "지시서"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지시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계호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시서를 발급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계호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④ 담당공무원은 특별계호를 할 때에는 해당 보호외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계호 통고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고서를 교부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계호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⑤ 담당공무원은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을 통해 특별계호의 과정을 녹화해야 하며, 녹화된 영상물을 특별계호가 끝난 날부터 30일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⑥ 담당공무원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중점관리 외국인 기록부에 특별계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⑦ 담당공무원은 특별계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계호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청장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별계호의 기간
제40조의3(특별계호의 기간)
① 특별계호의 기간은 72시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특별계호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72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조의2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특별계호 기간이 종료된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해당 보호외국인에 대해 다시 특별계호를 할 수 없다.
응급환자에 대한 조치
제41조(응급환자에 대한 조치)
① 의약품의 투약은 보호외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다. 다만, 청장등은 의사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외국인이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보호외국인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를 줄 수 있다고 진단하였을 때에는 의사나 간호사로 하여금 보호외국인의 동의 없이 의약품을 투약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청장등은 자살, 자해, 장기간 단식 등으로 인하여 보호외국인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를 줄 우려가 있어 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의사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보호외국인이 치료를 거부할 때에는 보호외국인 스스로 치료에 협조하도록 설득하여야 한다.
③ 청장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외국인이 치료를 계속 거부할 때에는 법 제56조의4제1항에 따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강제력을 행사하여 의사나 간호사의 투약을 지원하게 하고, 부득이한 경우 법 제56조의4제4항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강제력의 행사
제42조(강제력의 행사)
① 담당공무원은 청장등의 명령 없이 법 제56조의4제1항에 따른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명령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행사한 후 지체 없이 청장등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② 법 제56조의4제1항에 따른 강제력은 징계의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보호장비의 사용
제43조(보호장비의 사용)
① 담당공무원은 청장등의 명령 없이 법 제56조의4제4항에 따른 보호장비(이하 "보호장비"라 한다)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명령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한 후 지체 없이 청장등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② 보호장비는 징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담당공무원은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해당 보호외국인에게 그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
보호장비의 종류 및 규격
제43조의2(보호장비의 종류 및 규격)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가. 양손수갑
나. 한손수갑
2. 보호대
3. 포승
가. 상체용 벨트형포승
나. 하체용 벨트형포승
다. 조끼형포승
4. 머리보호장비
② 보호장비의 종류별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③ 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않는 보호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보호장비의 사용기준
제43조의3(보호장비의 사용기준)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갑ㆍ보호대 및 포승: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가. 법 제5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56조의4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으로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보호의뢰, 보호장소의 변경, 외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등을 위한 보호시설 밖에서의 호송에 필요한 경우
2. 머리보호장비: 법 제5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머리를 자해하였거나 자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일 것. 다만, 법 제56조의4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으로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보호장비의 사용방법
제43조의4(보호장비의 사용방법)
①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 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등
제43조의5(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등)
① 담당공무원은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중점관리 외국인 기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1. 사용한 보호장비의 종류
2. 보호장비 사용의 사유ㆍ시간 및 방법
② 담당공무원은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수시로 해당 보호외국인을 관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매 시간마다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에 해당 보호외국인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1. 양손수갑[별표 8 제1호가목2)의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2. 하체용 벨트형포승
3. 머리보호장비
③ 담당의사는 보호장비를 착용한 보호외국인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중점관리 외국인 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담당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청장등이 지명하는 사람이 확인 및 기록을 대신한다.
보호장비 사용의 중단 등
제43조의6(보호장비 사용의 중단 등)
① 담당공무원은 보호장비를 사용할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장비의 사용을 중단하고 청장등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보호장비를 착용한 보호외국인의 목욕ㆍ식사ㆍ용변 및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장비의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③ 담당의사 또는 제43조의5제3항 단서에 따라 청장등이 지명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담당의사등"이라 한다)은 제43조의5제3항 본문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보호외국인에게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건강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장등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청장등은 해당 보호외국인에 대한 보호장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다만,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담당의사등에게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무기의 사용
제44조(무기의 사용)
① 담당공무원은 법 제7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보호외국인ㆍ담당공무원 또는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할 때
2.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나 위험물을 소지하여 담당공무원이 버릴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
3. 집단난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할 때
4. 도주하는 보호외국인이 담당공무원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도주할 때
5. 인화ㆍ발화 물질, 폭발성 물건 등 위험물질을 이용하여 건물ㆍ시설이나 인명에 중대한 위험을 가하거나 가하려고 할 때
② 청장등은 무기조작 훈련을 받지 아니한 직원, 조작이 미숙한 직원, 그 밖에 무기휴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기수수의 제한
제45조(무기수수의 제한) 무기는 근무를 교대할 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청장등의 명령 없이 직원 상호간에 임의로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무기휴대자의 출입 제한
제46조(무기휴대자의 출입 제한) 무기를 휴대한 사람은 청장등의 특별한 허가가 없으면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보호시설의 방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호외국인의 감시와 보호실 내부 점검
제47조(보호외국인의 감시와 보호실 내부 점검)
① 담당공무원은 1일 1회 이상 보호외국인이 생활하는 보호실 내부를 점검하고, 매일 아침과 저녁에는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 점검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모든 보호외국인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이나 제2항에 따른 관찰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비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담당공무원은 제28조제1항에 의한 외출허가를 받은 보호외국인의 출입사항을 경비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담당공무원이 근무를 교대할 때에는 경비일지에 기록된 사항과 특이사항을 철저히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긴급대피
제48조(긴급대피)
① 청장등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의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호시설 안에 임시대피시설을 두거나 지정하여야 하며,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호외국인을 임시대피시설로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임시대피시설이 없거나 임시대피시설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호외국인을 보호구역 밖의 안전한 장소로 호송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