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비의 종류 및 규격
제43조의2
제43조의2(보호장비의 종류 및 규격)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가. 양손수갑 나. 한손수갑 2. 보호대 3. 포승 가. 상체용 벨트형포승 나. 하체용 벨트형포승 다. 조끼형포승 4. 머리보호장비 ② 보호장비의 종류별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③ 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않는 보호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보호규칙 제43조의2(보호장비의 종류 및 규격)
보호장비의 종류 및 규격
제43조의2(보호장비의 종류 및 규격)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가. 양손수갑 나. 한손수갑 2. 보호대 3. 포승 가. 상체용 벨트형포승 나. 하체용 벨트형포승 다. 조끼형포승 4. 머리보호장비 ② 보호장비의 종류별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③ 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않는 보호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인용 형식「외국인보호규칙」 제43조의2(보호장비의 종류 및 규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