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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규칙 제43조의4(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보호장비의 사용방법

제43조의4

제43조의4(보호장비의 사용방법) ①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 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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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안전과 질서유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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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인보호규칙」 제43조의4(보호장비의 사용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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