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수의 제한
제45조
제45조(무기수수의 제한) 무기는 근무를 교대할 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청장등의 명령 없이 직원 상호간에 임의로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외국인보호규칙 제45조(무기수수의 제한)
무기수수의 제한
제45조(무기수수의 제한) 무기는 근무를 교대할 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청장등의 명령 없이 직원 상호간에 임의로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외국인보호규칙」 제45조(무기수수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