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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규칙 제45조(무기수수의 제한)

외국인보호규칙 제45조(무기수수의 제한)

무기수수의 제한

제45조

제45조(무기수수의 제한) 무기는 근무를 교대할 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청장등의 명령 없이 직원 상호간에 임의로 주고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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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인보호규칙」 제45조(무기수수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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