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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규칙 제47조(보호외국인의 감시와 보호실 내부 점검)

외국인보호규칙 제47조(보호외국인의 감시와 보호실 내부 점검)

보호외국인의 감시와 보호실 내부 점검

제47조

제47조(보호외국인의 감시와 보호실 내부 점검) ① 담당공무원은 1일 1회 이상 보호외국인이 생활하는 보호실 내부를 점검하고, 매일 아침과 저녁에는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 점검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모든 보호외국인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이나 제2항에 따른 관찰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비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담당공무원은 제28조제1항에 의한 외출허가를 받은 보호외국인의 출입사항을 경비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담당공무원이 근무를 교대할 때에는 경비일지에 기록된 사항과 특이사항을 철저히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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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인보호규칙」 제47조(보호외국인의 감시와 보호실 내부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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