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제19조(위생)
① 청장등은 항상 보호외국인의 위생에 힘써야 하며, 보호시설의 시설 및 물품과 그 밖의 생활환경을 깨끗이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장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시설에 대하여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식기와 침구 등이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목욕을 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1회 이상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외국인이 있는 방에 간이 목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강진단
제20조(건강진단)
① 청장등은 1개월 이상 보호하는 보호외국인에게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담당의사 또는 외부의사의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임산부나 노약자인 경우에는 특별히 보호하여야 하고, 임산부나 노약자가 진료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담당의사의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청장등은 건강진단 시 담당의사로 하여금 해당 보호외국인에게 질병이나 그 밖에 신체에 이상이 있는지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환자 진료
제21조(환자 진료)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병을 앓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② 청장등은 보호시설 안의 의료설비ㆍ의약품 및 인력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을 가진 보호외국인이 자기 부담으로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병이나 상처의 정도와 도주 우려 등을 판단한 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생명이 위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그 보호외국인을 지체 없이 외부의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받게 한 후에 그 사실을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청장등은 진료시설이나 담당의사가 없는 보호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외부의사를 불러 환자를 치료하게 하거나 환자를 외부의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받게 하여야 한다.
감염병자 및 정신질환자 처리
제22조(감염병자 및 정신질환자 처리)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될 때에는 지체 없이 다른 보호외국인과 격리시킨 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격리된 보호외국인이 사용한 보호시설ㆍ장비 및 물품에 대해서는 소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감염병ㆍ정신질환ㆍ마약중독 등이 있거나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나 장기적인 외부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독 또는 사망의 통보
제23조(위독 또는 사망의 통보)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질병이나 상처 등으로 위독할 때에는 그 외국인의 국적 또는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영사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사에게 알릴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②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유를 관할 지방검찰청ㆍ지청 검사에게 알려 검시(檢屍)를 받은 후, 그 외국인의 국적 또는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영사나 그 가족에게 사망 일시, 사망 원인, 병명 및 14일 이내에 사체를 인수할 것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사에게 알릴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망 통보를 받은 영사나 그 가족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체 인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④ 청장등이 제2항에 따라 사망사실을 알릴 때에는 제3항의 내용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⑤ 청장등은 사체를 인수할 사람이 없을 때 또는 영사 및 그 가족이 사체 인수를 거부하였을 때에는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체의 교부ㆍ매장 또는 화장을 의뢰하여야 한다.
⑥ 보호외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 원인(병으로 사망한 경우 병명과 병력을 기록한다), 사망 일시, 사체 보관 장소, 사망 통보 일시, 수신인, 사체 인수자 및 인계 일시 등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망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