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외국인보호규칙 제22조(감염병자 및 정신질환자 처리)

감염병자 및 정신질환자 처리

제22조

제22조(감염병자 및 정신질환자 처리)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감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될 때에는 지체 없이 다른 보호외국인과 격리시킨 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격리된 보호외국인이 사용한 보호시설ㆍ장비 및 물품에 대해서는 소독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감염병ㆍ정신질환ㆍ마약중독 등이 있거나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나 장기적인 외부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위생과 진료 →

제6장 위생과 진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외국인보호규칙」 제22조(감염병자 및 정신질환자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