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보호 등
제4조(외국인의 보호 등)
① 청장등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보호할 때에는 보호시설 안에 근무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게 보호명령서 발급확인 등에 의하여 그 외국인의 보호가 적법한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다른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로부터 의뢰받은 외국인을 보호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보호명령서 사본과 보호의뢰서를 송부받은 후 입소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부양하고 있고 보호외국인 외에는 그 어린이를 부양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어린이가 보호대상이 아니더라도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3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외국인 외에 그 어린이를 부양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그 친부모인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어린이에게는 이 규칙에서 정한 일용품의 지급 및 대여를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 안에서 생활하는 동안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동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청장등은 1개월 이상 보호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그 아동의 나이와 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의 전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청장등은 법 제5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보호를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지명된 전담공무원은 해당 보호외국인을 2주일에 1회 이상 면담하여야 하며, 면담 결과 방 배정, 교육, 운동, 급식, 진료 등에 있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문서로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5조(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담당공무원은 법 제38조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보호할 외국인으로 하여금 그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외국인기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체와 소지품 검사
제6조(신체와 소지품 검사)
① 담당공무원은 법 제56조의5제1항에 따라 보호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의 신체, 의류 및 소지품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해치거나 보호외국인의 안전과 건강 또는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 보호시설에 입소할 경우
2. 외출, 진료, 운동 등으로 방을 나갔다가 다시 입실하는 경우
3. 그 밖에 담당공무원이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담당공무원은 보호외국인이 보호시설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찰하거나 질문을 통하여 검사한 후 그 검사결과를 보호외국인기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키와 몸무게
2. 신체의 특징
3. 상처와 그 흔적
4. 질병 유무
5. 그 밖의 신체 이상 유무
③ 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마친 보호외국인에게 보호외국인용 제복을 입게 한다. 다만, 청장등은 임신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지품검사를 마친 후 보호외국인 본인의 옷을 입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는 동성(同性)의 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동성(同性)의 담당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청장등이 지명하는 동성(同性)이 할 수 있으며, 보호외국인이 성적(性的) 소수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청장등이 지명하는 다른 성(性)의 사람이 할 수 있다.
환자 발견 시 조치
제7조(환자 발견 시 조치)
① 정신질환ㆍ마약중독 등이 의심되거나 응급조치가 필요한 보호외국인은 외부의 의료기관에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② 청장등은 제6조에 따른 검사에서 보호외국인에게 급히 치료받아야 할 질병ㆍ상처 또는 신체적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시설 안에 있는 의사(이하 "담당의사"라 한다)에게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는 보호외국인이 부담한다. 다만, 보호외국인이 그 진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국비로 부담할 수 있다.
④ 담당의사는 보호외국인이 질병 등으로 의료조치가 요구되거나 감염병 등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소견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하였을 때에는 그 기관의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가 발급한 진단서 등을 담당의사 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청장등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격리 보호된 사람이 담당의사 또는 외부의사의 진단서 및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기간 동안 외부 의료기관에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⑥ 청장등은 제5항에 따라 외부 의료기관에 1개월 이상 격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1개월 이상 격리 보호하게 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생활규칙 등 알리기
제8조(생활규칙 등 알리기)
① 청장등은 보호시설의 생활규칙 및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알림사항은 한국어ㆍ영어ㆍ중국어(이하 "영어등"이라 한다)로 작성하여 보호외국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어등을 이해하지 못하는 보호외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통역하여 게시 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
방 배정
제9조(방 배정)
① 보호시설의 방 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남자전용방
2. 여자전용방
3. 독방
4. 환자ㆍ임산부, 성적(性的) 소수자 등을 위한 특별보호방
② 청장등은 보호외국인 중 남자는 제1항제1호의 남자전용방을, 여자는 제1항제2호의 여자전용방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나 성적 소수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청장등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의 국적, 성별, 종교, 질병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을 배정하여야 하며, 종교ㆍ생활관습ㆍ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다툴 우려가 있는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보호시설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분리하여 방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청장등은 형기 만료, 형 집행정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교도소ㆍ구치소ㆍ보호감호시설(법률 제7656호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4조 후단에 따라 보호감호시설로 보는 교도소를 말한다)ㆍ국립법무병원 또는 소년원에서 출소한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제1항제3호의 독방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청장등은 법 제5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제1항제4호의 특별보호방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환자나 산모 등의 간호ㆍ육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족과 함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정된 방별 보호외국인 현황표를 작성하여 보호시설의 경비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