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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규칙 제43조의6(보호장비 사용의 중단 등)

보호장비 사용의 중단 등

제43조의6

제43조의6(보호장비 사용의 중단 등) ① 담당공무원은 보호장비를 사용할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장비의 사용을 중단하고 청장등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보호장비를 착용한 보호외국인의 목욕ㆍ식사ㆍ용변 및 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장비의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③ 담당의사 또는 제43조의5제3항 단서에 따라 청장등이 지명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담당의사등"이라 한다)은 제43조의5제3항 본문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보호외국인에게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건강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장등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청장등은 해당 보호외국인에 대한 보호장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다만,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담당의사등에게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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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인보호규칙」 제43조의6(보호장비 사용의 중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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