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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규칙 제40조의2(특별계호의 절차)

외국인보호규칙 제40조의2(특별계호의 절차)

특별계호의 절차

제40조의2

제40조의2(특별계호의 절차) ① 담당공무원은 제4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외국인에 대해 사건 경위 및 특별계호 필요성 등을 조사한 후 청장등에게 사건 발생 보고를 해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특별계호를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계호 신청서를 작성해 청장등에게 보고한 후 같은 호 서식의 특별계호 지시서(이하 "지시서"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지시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계호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시서를 발급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계호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④ 담당공무원은 특별계호를 할 때에는 해당 보호외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계호 통고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고서를 교부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계호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⑤ 담당공무원은 영상정보 처리기기 등을 통해 특별계호의 과정을 녹화해야 하며, 녹화된 영상물을 특별계호가 끝난 날부터 30일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⑥ 담당공무원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중점관리 외국인 기록부에 특별계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⑦ 담당공무원은 특별계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별계호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청장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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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인보호규칙」 제40조의2(특별계호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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