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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규칙 제40조(특별계호의 실시)

외국인보호규칙 제40조(특별계호의 실시)

특별계호의 실시

제40조

제40조(특별계호의 실시)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56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보호외국인을 별도의 장소에 격리해서 보호(이하 "특별계호"라 한다)할 수 있다. 1. 도주, 난동, 폭행, 시설ㆍ물품 파손, 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였을 때 2.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하였을 때 3. 자해 또는 다른 보호외국인에게 위해(危害)를 가할 우려가 있는 물품 그 밖에 보호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지ㆍ사용할 수 있는 물품 외의 물품을 몰래 소지하고 있거나 반입하려 하였을 때 4. 자살ㆍ자해를 꾀하거나 보호외국인을 선동하는 등 보호시설의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단식할 때 5. 삭제 6. 삭제 ② 특별계호는 징계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삭제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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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인보호규칙」 제40조(특별계호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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