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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규칙 제31조(배상)

배상

제31조

제31조(배상) ① 보호외국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호시설ㆍ물품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등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외국인이 보호시설의 시설이나 물품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그 배상금액은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강제퇴거 할 때까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보호외국인의 배상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호외국인이 소지한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현황, 진술서 등 소명자료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중점관리 외국인기록부에 붙인 후 배상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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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인보호규칙」 제31조(배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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