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의 종류 및 착용 시기
제13조
제13조(의류의 종류 및 착용 시기)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류를 대여하여 보호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일상복: 남ㆍ여의 구분에 따른 겨울옷, 여름옷 및 봄ㆍ가을옷 2. 특수복: 환자복ㆍ임부복ㆍ방한조끼 등 3. 신발: 고무신ㆍ운동화ㆍ슬리퍼 등 ② 제1항에 따른 일상복ㆍ특수복 및 신발의 제식(制式)은 각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③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절별로 일상복을 입을 수 있게 하되, 기후, 보호장소, 보호외국인의 건강상태, 그 밖의 사유로 보호상 필요한 경우 일상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겨울옷: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2. 여름옷: 6월 1일부터 같은 해 8월 31일까지 3. 봄ㆍ가을옷: 1년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