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의 열량
제17조
제17조(음식물의 열량) ① 보호외국인 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열량은 1일 기준으로 2천2백킬로칼로리부터 3천킬로칼로리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 중 부식의 영양기준량은 별표 6과 같다. ③ 청장등은 담당의사의 의견에 따라 환자ㆍ노약자ㆍ임산부ㆍ어린이 등에게는 특별히 마련한 주식과 부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젖먹이에게는 분유 등의 대용식을 제공할 수 있다.
외국인보호규칙 제17조(음식물의 열량)
음식물의 열량
제17조(음식물의 열량) ① 보호외국인 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열량은 1일 기준으로 2천2백킬로칼로리부터 3천킬로칼로리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 중 부식의 영양기준량은 별표 6과 같다. ③ 청장등은 담당의사의 의견에 따라 환자ㆍ노약자ㆍ임산부ㆍ어린이 등에게는 특별히 마련한 주식과 부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젖먹이에게는 분유 등의 대용식을 제공할 수 있다.
인용 형식「외국인보호규칙」 제17조(음식물의 열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