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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규칙 제16조(음식물 등 제공)

음식물 등 제공

제16조

제16조(음식물 등 제공) ①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하루 세 차례의 주식ㆍ부식 및 음료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 제공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외국인 국적국의 관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마실 물은 원칙적으로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수기 등을 통하여 마시기에 충분할 정도로 정화된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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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인보호규칙」 제16조(음식물 등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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