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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1절 처분명령의 기록

제24조–제2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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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표의 처분명령 기록

제24조

제24조(압수표의 처분명령 기록)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을 처분하거나 몰수를 집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조사한 후 압수표에 군검사가 해야 할 명령의 요지를 적어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판에 따른 압수물의 처분 또는 몰수의 집행인 경우: 재판서의 원본,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등 2. 불기소ㆍ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처분에 따른 압수물의 처분인 경우: 불기소ㆍ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결정서,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등 3. 사건을 다른 군검찰부 등에 송치하는 경우: 송치결정서,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등 3의2.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을 이행한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이송하는 경우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에 사건을 이송하거나 이첩하는 경우: 이송ㆍ이첩 등 결정서,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등 4. 처분촉탁에 따른 압수물의 처분인 경우: 촉탁서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 외의 압수물의 처분인 경우: 사건기록 ② 검찰서기는 사건종결 전에 군검사로부터 압수물에 관한 환부ㆍ가환부ㆍ피해자환부ㆍ폐기 또는 환가 처분의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압수표에 그 명령의 요지를 적은 후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받은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을 확인한 후 처분명령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압수표를 검찰서기에게 주어야 한다.

처분명령 요지란 등의 기록방법

제25조

제25조(처분명령 요지란 등의 기록방법) 제24조에 따른 처분명령 요지란 및 처분 결과란의 기록은 별표 1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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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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