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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2장 압수물의 수리

제4조–제14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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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의 수리

제4조

제4조(압수물의 수리) ① 검찰서기는 군검사에게 압수물의 송부 또는 인계가 있을 때에는 압수물과 압수물 총목록 및 압수조서등을 대조하여 확인한 후 압제번호를 부여하여 그 압수물을 수리한다. 이 경우 환가대금을 수리할 때에는 환가지휘서ㆍ견적서ㆍ매수서 등 공매 관계 서류를 추가로 대조ㆍ확인해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수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압수물 붙임표를 사건기록 왼쪽 아랫부분에 붙여야 한다.

압수물 수리통지서

제5조

제5조(압수물 수리통지서)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을 수리할 때에는 사건송치부 또는 압수물 송부부 등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고, 그 사건송치부 또는 압수물 송부부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다른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이하 "군검찰부등"이라 한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이송(移送) 또는 환부촉탁을 받아 압수물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물 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서에 보내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다른 군검찰부등, 군사경찰부대로서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이하 "수사부대"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법경찰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서에 보존책임이 있는 사건기록을 압수물로 수리하였을 때에는 해당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압수표의 작성

제6조

제6조(압수표의 작성) ① 검찰서기가 압수물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압수표에 품명ㆍ수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압수물의 동일성을 특정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량ㆍ변질 또는 부피의 변화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무게와 부피 등을 적어야 한다. ② 사건송치 전에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압수물이 환부ㆍ가환부(假還付)ㆍ피해자환부되거나 폐기된 상태로 송부되었을 때에는 압수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압수물 중 일부만 환부ㆍ가환부ㆍ피해자환부되거나 폐기된 상태로 송부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압수원표 총목록의 작성

제7조

제7조(압수원표 총목록의 작성) 검찰서기는 제6조에 따라 압수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압수원표 총목록에 압제번호, 접수 연월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등을 적고, 압수물 총목록, 사건송치서 또는 범죄인지서, 압수표 및 압수조서등에 압제번호를 적어야 한다.

압제번호

제8조

제8조(압제번호) 압제번호는 "○년 압제○○호"로 표시하고 사건 또는 기록마다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압수물 꼬리표, 압수물 봉투 및 압수금 봉투

제9조

제9조(압수물 꼬리표, 압수물 봉투 및 압수금 봉투)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통화, 외국환, 유가증권, 환가대금은 제외한다)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압수물 꼬리표에 압제번호, 증제번호, 사건명,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등을 적은 후 이를 압수물에 붙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압수물 봉투에 넣거나 포장한 후 그 봉투와 포장에도 압제번호, 증제번호, 사건명,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등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군검찰부등에 보존된 사건기록이 압수물인 경우에는 압수물 꼬리표와 압수물 봉투 및 포장에 그 사건기록의 원보존 군검찰부등, 사건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및 죄명 등을 붉은색 글씨로 표시하여 압수가 해제되었을 때 환부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압수물이 통화, 외국환, 유가증권 또는 환가대금인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압수금 봉투에 넣고 압제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성명, 종류, 수량, 금액, 증제번호 등을 적어야 한다.

특수압수물

제10조

제10조(특수압수물)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 중 특수압수물에 해당하는 것은 특수압수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특수압수물(통화, 외국환, 유가증권, 환가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수리할 때에는 사건기록에 감정서 원본이 편철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특수압수물을 송부 또는 인계한 사람으로부터 감정서 사본 2부를 제출받아 1부는 압수표에 편철하고 다른 1부는 특수압수물에 붙여야 한다. 다만, 시효가 임박한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감정서를 나중에 제출받을 수 있다. ③ 검찰서기는 특수압수물에 대해서는 그 뜻을 압수표, 압수물 봉투, 압수금 봉투 또는 압수물 포장에 붉은 글씨로 표시하여야 한다.

압수물 수리명령

제11조

제11조(압수물 수리명령)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을 수리한 후 압수표를 군검사에게 제출하여 압수물의 수리명령과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통화, 외국환 또는 유가증권인 압수물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압수물 수리명령과 확인 외에 군검사로부터 원형보존의 필요 여부에 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원형보존이 필요 없다는 내용의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압수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압수물인 유가증권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압수표, 압수물 봉투와 별지 제9호서식의 압수물 대장에 적어야 한다.

추가 송부 압수물의 수리

제12조

제12조(추가 송부 압수물의 수리) 압수물이 추가로 송부 또는 인계되었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해당 사건에 관하여 이미 작성된 압수표를 이용하여 수리해야 한다. 군사법원, 서울고등법원 또는 군검사로부터 추가로 압수물을 송부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가환부 압수물의 수리

제13조

제13조(가환부 압수물의 수리) ①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가환부된 압수물에 관하여 제출명령을 하거나 피가환부인이 아닌 사람에게 환부할 사유가 발생하여 압수물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수리해야 하며, 수리하는 군검찰부에서 가환부한 압수물인 경우에는 이미 작성되어 있는 압수표로 수리하고 가환부 이전의 증제번호를 사용한다. 다만, 압수표가 해당 연도 이전에 작성된 것인 경우에는 새로운 압수표를 작성하고 압수표에 이전의 압제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압수물 총목록과 압수조서등에 제1항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환가대금의 보관전환통지 수리

제14조

제14조(환가대금의 보관전환통지 수리) 검찰서기는 다른 군검찰부등으로부터 환가대금의 보관전환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된 보관전환통지서를 사건기록의 압수물 총목록과 대조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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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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