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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2절 대출

제26조–제2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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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제26조

제26조(대출) ① 군검사가 압수물(환가대금은 제외한다)을 대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압수물건 대출표를 작성하여 검찰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압수물 대출부에 군검사의 성명, 대출 연월일, 압제번호 등을 적고, 수령인란에 군검사의 수령확인을 받은 후 압수물을 군검사에게 대출해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제2항에 따라 대출한 압수물을 반환받았을 때에는 압수물 대출부에 반환 연월일을 적고, 반환 수령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압수물건 대출표를 검찰관에게 돌려주어야한다.

압수물인 통화의 대출

제27조

제27조(압수물인 통화의 대출) ① 군검사가 제20조에 따라 봉인된 압수물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압수금 봉투에 개봉한 사실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② 검찰서기가 제1항에 따라 개봉된 압수물을 반환받았을 때에는 개봉한 군검사 또는 다른 검찰서기의 참여하에 다시 봉인해야 한다.

군사법원 등의 대출

제28조

제28조(군사법원 등의 대출) ① 군사법원, 서울고등법원 및 군사법경찰관의 압수물 대출에 관하여는 제26조와 제27조를 준용한다. ② 검찰서기가 군사법원, 서울고등법원 및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물의 대출을 신청하는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군검사의 결정을 받아 압수물을 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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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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