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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28조(군사법원 등의 대출)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28조(군사법원 등의 대출)

군사법원 등의 대출

제28조

제28조(군사법원 등의 대출) ① 군사법원, 서울고등법원 및 군사법경찰관의 압수물 대출에 관하여는 제26조와 제27조를 준용한다. ② 검찰서기가 군사법원, 서울고등법원 및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압수물의 대출을 신청하는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군검사의 결정을 받아 압수물을 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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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28조(군사법원 등의 대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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