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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3장 압수물의 영치

제15조–제23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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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보관자

제15조

제15조(압수물 보관자) ① 압수물(환가대금은 제외한다)의 출납과 보관은 검찰서기가 한다. ② 환가대금의 출납과 보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보관금의 출납ㆍ보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한다.

영치절차

제16조

제16조(영치절차)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의 수리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압수물 대장에 영치 연월일, 압제번호, 성명, 품명, 수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압수물인 유가증권에 유효기간이 있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압수물 대장에 그 기간을 적어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압수물이 환가대금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압수현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에 압제번호ㆍ증제번호ㆍ성명ㆍ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환가대금과 함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④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압수현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와 환가대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압수현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의 수령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보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압수현금 및 환가대금인계부와 함께 검찰서기에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라 수리된 환가대금에 관하여는 국고금 취급은행으로부터 송부된 국고금송금 통지서와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⑤ 검찰서기는 제4항의 보관금 영수증을 압수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영치 장소

제17조

제17조(영치 장소)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을 보관소 또는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특수압수물, 파손되기 쉬운 물건 및 취급상 위험한 물건 등은 금고, 그 밖의 견고한 용기 또는 잠글 수 있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특수압수물 대장

제18조

제18조(특수압수물 대장) 검찰서기는 특수압수물에 관하여 압수물 대장 외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특수압수물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특수압수물의 점검

제19조

제19조(특수압수물의 점검) 검찰서기는 특수압수물에 대하여 월 1회 점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수압수물 점검부에 그 결과를 적어야 한다.

압수물인 통화의 영치

제20조

제20조(압수물인 통화의 영치) 검찰서기는 압수물인 통화에 관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 대장에 기록한 후 군검사의 참여하에 압수금 봉투를 붙이고, 군검사의 봉인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압수물인 통화 영치의 특례

제21조

제21조(압수물인 통화 영치의 특례) ① 검찰서기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군검사로부터 압수물인 통화에 대하여 원형을 보존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압수현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에 압제번호ㆍ증제번호ㆍ성명ㆍ금액 등을 적은 후 압수물인 통화와 함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인 통화와 압수현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압수현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의 수령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보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압수현금 및 환가대금 인계부와 함께 검찰서기에게 주어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제2항의 보관금 영수증을 압수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압수물인 유가증권 등의 영치

제22조

제22조(압수물인 유가증권 등의 영치)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이 유가증권이나 주식, 예금ㆍ적금 통장, 전당표, 보관표 등 유가증권에 준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군검사로부터 유가증권등을 지급정지할 것인지에 관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급정지 의뢰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그 발행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제1항의 압수물 중에서 통장 등의 잔액을 인출하거나 환가하는 방법으로 분리할 수 있는 압수물이 있으면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분리한 후 제16조에 따라 영치해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한 유가증권등인 압수물의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급정지 해제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해당 유가증권등의 발행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압수물인 외국환의 영치

제23조

제23조(압수물인 외국환의 영치)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이 외국환인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대외지급수단 보관의뢰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압수된 외국환과 함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에 보관을 의뢰하고 외국환 보관증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외국환이 소액인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② 원형보존을 보존할 필요가 없는 외국환에 대해서는 외화 당좌예금계좌에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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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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