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제7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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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수리
제76조(촉탁수리)
① 검찰서기는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압수물에 관한 처분의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공조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적고,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물 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소속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촉탁한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압수표를 작성하고 그 압수표에 촉탁받은 사실을 적은 후 소속 군검찰부의 압수물 처분절차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촉탁을 받은 압수물이 소속 군검찰부에 보관 중인 경우에는 이미 작성되어 있는 압수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촉탁한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으로부터 처분 결과의 회답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0호의2서식에 따라 촉탁결과를 회답하고, 압수표 및 공조사건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환부수탁
제77조(환부수탁)
①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환부촉탁을 받은 경우 피환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환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55조와 제56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② 피환부인이 다른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 관할구역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그 군검찰부 군검사 또는 검찰청 검사에게 환부를 다시 촉탁할 수 있다.
몰수집행 수탁
제78조(몰수집행 수탁) 제42조에 따라 몰수집행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제76조를 준용한다.
국제형사사법 공조사건의 압수물 처리
제79조(국제형사사법 공조사건의 압수물 처리)
① 국제형사사법 공조사건에 관한 압수물의 수리ㆍ영치 및 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적용한다.
②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8조에 따라 요청국에 압수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압수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포기서 또는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를 압수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압수물을 인도할 때 압수물을 돌려주는 것에 대한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에 관한 서류를 압수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검찰서기는 압수물을 돌려주는 것에 대한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요청국의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군검사는 지체 없이 압수물을 돌려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