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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4절 소유권 포기

제47조–제48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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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포기

제47조

제47조(소유권 포기) ①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수물에 관하여는 소유자에게 소유권 포기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 범죄에 이용될 염려가 있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압수물 2. 법령상 생산ㆍ제조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 3. 경제적 가치로 보아 환부의 실익이 없는 압수물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환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② 군검사는 제1항에 따른 소유권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소유권 포기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에 소유권 포기의사가 명확히 나타난 경우에는 이를 소유권 포기서로 본다. ③ 군검사가 제1항에 따른 소유권 포기의사 유무의 확인을 소유자의 소속 부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사부대의 장, 군검찰부의 군검사나 경찰서의 장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압수물 수령권(소유권) 포기의사 조사촉탁서에 따른다. 소유자가 미결수용실 또는 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있어 그 시설의 장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소유권포기 압수물의 처분

제48조

제48조(소유권포기 압수물의 처분) ① 소유권 포기의사가 있는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압수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29조부터 제39조까지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다만, 군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압수자나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압수물을 환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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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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