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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5장 군검찰부 외 보관 증거물

제70조–제75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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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보관송치사건

제70조

제70조(압수물 보관송치사건) ① 검찰서기는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그 군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부대 등(이하 "수사부대등"이라 한다)에 압수물을 보관 또는 보관위탁한 상태로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에는 제2장에 따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표에 보관송치사건이라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압수물이 관공서나 공무원에게 보관위탁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관증을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압수표에 보관자의 소속ㆍ직위(직급)ㆍ성명과 보관장소 등을 적어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압수물이 관공서나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보관위탁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관증을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하고 압수표에 보관자의 성명ㆍ주소와 보관장소 등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히 필요하면 보관자로부터 재정보증서 2부를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검찰서기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관자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압수물 보관이송사건

제71조

제71조(압수물 보관이송사건)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가 압수물을 해당 군검찰부 또는 수사부대등에 보관 또는 보관위탁한 상태로 이송한 경우에는 제70조를 준용한다.

압수물의 보관위탁

제72조

제72조(압수물의 보관위탁) ① 검찰서기는 「군사법원법」 제258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때에는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에 보관위탁의 뜻을 적은 후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관증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7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군검사는 제1항의 압수물에 관하여 보관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검찰서기는 압수표에 보관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보관료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관위탁 압수물의 점검

제73조

제73조(보관위탁 압수물의 점검) ① 검찰서기는 제72조에 따라 보관위탁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보관위탁 압수물 점검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마다 1회 이상 그 보관 상황을 확인하여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군검사는 검찰서기에게 제70조 또는 제72조에 따라 군검찰부 외의 장소에 보관한 압수물에 관하여 보관 상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수사부대등 보관압수물의 처분

제74조

제74조(수사부대등 보관압수물의 처분) ① 군검사는 수사부대등에 보관 중인 압수물 또는 수사부대등에 보관위탁한 압수물을 처분할 때에는 제29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촉탁서에 따라 수사부대등의 장에게 그 처분을 촉탁해야 한다. ② 수사부대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처분촉탁에 따른 압수물 공매대금의 송부가 있는 경우에는 제31조를 준용한다. ③ 검찰서기는 수사부대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처분촉탁에 따른 압수물환가대금의 송부가 있을 때에는 이미 작성된 압수표에 따라 압수물 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검사는 수사부대등에 보관 중인 압수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물을 제출하게 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에 압수물 제출을 명하는 뜻을 적고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압수물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검찰서기는 이미 작성된 압수표에 따라 압수물 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관공서 등에 보관위탁된 압수물의 처분

제75조

제75조(관공서 등에 보관위탁된 압수물의 처분) 제72조에 따라 보관위탁된 압수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74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압수해제 통지서에 그 내용을 적은 후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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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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