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73조(보관위탁 압수물의 점검)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73조(보관위탁 압수물의 점검)

보관위탁 압수물의 점검

제73조

제73조(보관위탁 압수물의 점검) ① 검찰서기는 제72조에 따라 보관위탁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보관위탁 압수물 점검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마다 1회 이상 그 보관 상황을 확인하여 군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군검사는 검찰서기에게 제70조 또는 제72조에 따라 군검찰부 외의 장소에 보관한 압수물에 관하여 보관 상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군검찰부 외 보관 증거물 →

제5장 군검찰부 외 보관 증거물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73조(보관위탁 압수물의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