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유가물의 처분
제29조(몰수유가물의 처분)
① 군검사는 몰수물이 유가물(有價物)일 때에는 공매를 통하여 국고납입 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몰수물이 위험물이거나 파괴 또는 폐기할 물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공매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제2항에 따른 공매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압수물 처리부, 별지 제19호서식의 압수물 공매처리부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압수금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압수금 처리부와 공매대금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압수금 처리부와 공매대금을 받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압수금 처리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수입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압수금 처리부와 함께 검찰서기에게 주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수입금 영수증과 압수금 처리부를 받은 검찰서기는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고, 수입금 영수증 및 공매 관계 서류를 압수표에 첨부하여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검찰서기는 제2항에 따라 공매를 하는 경우 몰수물의 원형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낙찰자가 본인의 비용으로 사진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매 조건에 추가하여야 한다.
몰수무가물 등의 처분
제30조(몰수무가물 등의 처분)
① 군검사는 몰수물이 무가물(無價物)이거나 몰수한 유가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몰수물을 파괴 또는 폐기해야 한다.
1. 위험물인 경우
2.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로서 노후ㆍ파손 등으로 인하여 공매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의 물건으로서 파괴 또는 폐기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파괴 또는 폐기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제18호서식의 압수물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소각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파괴 또는 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검찰서기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압수물 파괴ㆍ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기록하여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제2항에 따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몰수물을 파괴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몰수 환가대금의 처분
제31조(몰수 환가대금의 처분)
① 군검사는 몰수물이 환가대금인 경우에는 국고납입 처분을 해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압수금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별지 제22호서식의 보관금 국고납입 의뢰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관금 국고납입 의뢰서를 받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보관금 원부와 보관금 국고납입 의뢰서를 대조한 후 보관금 국고납입 의뢰서를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관금 국고납입 의뢰서를 받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의 국고귀속 절차를 마친 후 보관금수입 영수증을 작성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관금수입 영수증을 받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보관금수입 영수증을 검찰서기에게 주고, 검찰서기는 보관금수입 영수증을 압수표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은 후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몰수통화의 처분
제32조(몰수통화의 처분)
① 군검사는 몰수물이 통화인 경우에는 국고납입 처분을 해야 한다.
② 검찰서기가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압수표에 따라 제20호서식의 압수금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압수금 봉투를 개봉하여 군검사의 확인을 받은 후 압수금 처리부와 몰수물인 통화를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압수금 처리부와 몰수물인 통화를 받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압수금 처리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몰수물인 통화를 국고납입한 후 수입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압수금 처리부와 함께 검찰서기에게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입금 영수증과 압수금 처리부를 받은 검찰서기는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고 수입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몰수통화 처분의 특례
제33조(몰수통화 처분의 특례) 제21조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 중인 몰수물인 통화의 처분 절차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몰수 유가증권의 처분
제34조(몰수 유가증권의 처분)
① 군검사는 몰수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국고납입 처분을 해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급정지 해제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유가증권의 발행기관에 보내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몰수물인 유가증권이 당좌수표ㆍ어음 등과 같이 추심이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압수금 추심의뢰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발행기관에 추심을 의뢰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추심을 의뢰하여 수령한 추심금 및 유가증권의 국고납입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몰수외국환 처분의 특례
제35조(몰수외국환 처분의 특례)
① 군검사는 몰수물이 외국환인 경우에는 국고납입 처분을 해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제1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외국환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매각하고 외국환 매입증명서를 받아 압수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매각한 외국환 매각대금의 국고납입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군검사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 매입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계속 보관하게 하거나 별지 제24호서식의 대외지급수단 반환서에 따라 외국환을 받아 폐기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환의 폐기절차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⑤ 군검사는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검찰부에서 보관 중인 외국환에 대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매입을 거절할 때에는 계속 보관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몰수물의 인계처분
제36조(몰수물의 인계처분)
① 군검사는 별표 2에서 정한 몰수물에 관하여는 제29조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해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압수물 인계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별지 제26호서식의 압수물 수령서를 몰수물과 함께 인수자에게 주어야 하고, 인수자가 작성한 압수물 수령서를 받아 압수표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은 후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몰수물의 특별처분
제37조(몰수물의 특별처분) 군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9조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몰수물(별표 2에서 정한 몰수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몰수물의 특별인계처분
제38조(몰수물의 특별인계처분)
① 군검사는 군검찰 실무자료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에 관하여는 국방부 검찰단 또는 그 밖의 필요한 부서에 인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군검사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군검찰 실무자료 요지서를 작성하여 함께 인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몰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공안사건의 몰수물 인계
제39조(공안사건의 몰수물 인계)
① 군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몰수물과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고귀속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군검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제1항의 몰수물 또는 국고귀속된 압수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을 국가정보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몰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몰수물의 처분 촉탁
제40조(몰수물의 처분 촉탁)
① 군검사는 몰수물이 다른 군검찰부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몰수물의 처분을 촉탁할 수 있다.
② 군검사가 제1항에 따라 몰수물의 처분을 촉탁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몰수물 처분 촉탁서에 재판서등본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몰수의 집행
제41조(몰수의 집행)
① 군검사는 몰수물이 압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몰수 선고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몰수물 제출명령서에 따라 몰수물의 제출을 명해야 한다.
② 군검사는 몰수 선고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몰수물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몰수집행 촉탁서를 작성하여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촉탁해야 한다.
③ 검찰서기는 몰수 선고를 받은 자로부터 몰수물을 받거나 강제집행에 따라 집행관으로부터 몰수물을 인계받았을 때에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해당 몰수물을 수리하여야 한다.
몰수의 집행 촉탁
제42조(몰수의 집행 촉탁)
① 군검사는 몰수물이 다른 군검찰부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몰수집행 촉탁서에 재판서등본 또는 초본과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몰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② 몰수집행의 촉탁과 동시에 해당 몰수물의 처분도 촉탁하는 경우에는 몰수집행 촉탁서의 비고란에 해당 몰수물에 대한 처분을 촉탁한다는 뜻과 그 처분 내용도 함께 적어 촉탁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에 관한 몰수집행
제43조(상속재산에 관한 몰수집행) 「군사법원법」 제521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한 몰수의 집행을 할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몰수물 제출명령서나 별지 제31호서식의 몰수집행 촉탁서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집행하는 사유를 적고, 몰수집행 촉탁서에는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와 상속인을 특정하여야 한다.
위조ㆍ변조된 몰수 부분 표시
제44조(위조ㆍ변조된 몰수 부분 표시)
① 군검사는 위조 또는 변조된 부분이 몰수된 물건에 관하여는 위조 또는 변조된 부분에 붉은 글씨로 위조ㆍ변조 표시를 하고 판결 연월일, 판결법원, 사건명과 몰수의 뜻을 덧붙여 적고, 소속 군검찰부명과 몰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이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몰수의 집행을 한 후 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물건이 관공서에 속한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위조(변조) 부분 몰수통지서에 재판서 등본 등을 첨부하여 해당 관공서에 보내어 그 관공서가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 불능결정
제45조(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 불능결정)
① 군검사는 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몰수집행 불능결정 또는 몰수물처분 불능결정을 해야 한다.
② 검찰서기는 군검사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34호서식의 몰수집행(몰수물처분) 불능결정서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후 그 사유를 소명(疏明)할 자료를 첨부하여 압수표와 함께 군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검사의 몰수집행 불능결정 또는 몰수물처분 불능결정은 압수표의 처분명령 요지란에 서명 또는 날인의 방법으로 하며, 몰수집행(몰수물처분) 불능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압수표와 함께 검찰서기에게 주어야 한다.
④ 검찰서기는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은 후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몰수물의 교부
제46조(몰수물의 교부)
① 「군사법원법」 제526조제1항에 따라 몰수물을 내주는 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 제5절을 준용한다.
② 「군사법원법」 제526조제2항에 따라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대가를 내주는 경우에 검찰서기는 교부청구서에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압수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국고납입된 통화와 환가대금을 내줄 때에도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