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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32조(몰수통화의 처분)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32조(몰수통화의 처분)

몰수통화의 처분

제32조

제32조(몰수통화의 처분) ① 군검사는 몰수물이 통화인 경우에는 국고납입 처분을 해야 한다. ② 검찰서기가 군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고납입 처분명령이 적힌 압수표를 받았을 때에는 압수표에 따라 제20호서식의 압수금 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압수금 봉투를 개봉하여 군검사의 확인을 받은 후 압수금 처리부와 몰수물인 통화를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압수금 처리부와 몰수물인 통화를 받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압수금 처리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몰수물인 통화를 국고납입한 후 수입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압수금 처리부와 함께 검찰서기에게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입금 영수증과 압수금 처리부를 받은 검찰서기는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을 적고 수입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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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32조(몰수통화의 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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