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서류의 정리
제83조
제83조(관계 서류의 정리) 검찰서기는 압수물 처리와 종결 원인에 관한 관계 서류를 압수표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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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서류의 정리
제83조(관계 서류의 정리) 검찰서기는 압수물 처리와 종결 원인에 관한 관계 서류를 압수표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압수표 등의 정리보관
제84조(압수표 등의 정리보관) ① 검찰서기는 압수물의 처분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압수원표 총목록에 최종완결일시를 적은 후 압수표와 압수원표 총목록을 군검사에게 제출하여 압수표와 압수원표 총목록의 완결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압수표의 처분 결과란의 기재는 별표 1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절차가 끝난 압수표는 연도별, 압제번호 순으로 보존한다. ④ 압수원표 총목록, 압수물 대장, 특수압수물 대장 및 특수압수물 점검부 등은 매년 초 전전년도말 기준으로 완결되지 않은 사건을 새장부로 이월하여 직전 연도 장부와 함께 사용하고, 이월이 종료된 전전년도 장부는 보존하여야 한다. ⑤ 군검찰부의 장은 검찰서기의 이동에 따른 압수물, 압수표, 압수물 대장 등에 관한 인계인수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한다.
압수물 보관 및 처리 현황 보고
제85조(압수물 보관 및 처리 현황 보고) 검찰서기는 환가대금, 압수물인 통화와 외국환의 보관 및 처리 현황에 관하여 별지 제51호서식의 영치금 및 보관금 현황표를 작성하여 분기마다 소속 군검찰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압수물 현황조사 보고
제86조(압수물 현황조사 보고) 국방부 검찰단장과 육군ㆍ해군ㆍ공군 검찰단장은 소속 군검사 및 검찰서기에게 관할 보통검찰부의 압수물과 이에 관한 관계 장부를 조사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보통검찰부에서의 특별절차
제87조(보통검찰부에서의 특별절차) 국방부 검찰단장과 각 군 검찰단장은 관할 보통검찰부가 압수물에 관한 업무량이 적거나 직원 수의 과소(過少) 등의 사유로 압수물의 수리ㆍ영치 및 처분 등의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규칙의 뜻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별도의 절차를 따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국방부 검찰단장과 각 군 검찰단장은 국방부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국방부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내사사건 등의 압수물 처리
제88조(내사사건 등의 압수물 처리) 내사ㆍ진정ㆍ변사사건에 관한 압수물의 수리ㆍ영치 및 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적용한다.
불기소사건 등의 압수물 처리
제89조(불기소사건 등의 압수물 처리)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사건의 압수물로서 군사법원의 결정이나 「군사법원법」에 따라 환부 또는 가환부되지 아니한 압수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63조를 준용한다.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따른 압수물 처리
제90조(통신제한조치 집행에 따른 압수물 처리)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그와 관련된 범죄의 사건기록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폐기해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를 위해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에 따라 폐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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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