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사건 등의 압수물 처리
제88조
제88조(내사사건 등의 압수물 처리) 내사ㆍ진정ㆍ변사사건에 관한 압수물의 수리ㆍ영치 및 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적용한다.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88조(내사사건 등의 압수물 처리)
내사사건 등의 압수물 처리
제88조(내사사건 등의 압수물 처리) 내사ㆍ진정ㆍ변사사건에 관한 압수물의 수리ㆍ영치 및 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적용한다.
인용 형식「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88조(내사사건 등의 압수물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