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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7장 상소사건의 특례

제80조–제82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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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

제80조

제80조(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 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는 상소심을 수행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검찰청 검사로부터 압수물 송부지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59조를 준용한다.

상소사건의 압수물 수리 및 영치

제81조

제81조(상소사건의 압수물 수리 및 영치) 제80조에 따라 상소심을 수행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가 압수물을 송부받았을 때의 압수물의 수리 및 영치 절차에 관하여는 제2장 및 제3장을 준용한다.

상소사건 압수물의 처분

제82조

제82조(상소사건 압수물의 처분) ① 상소심을 수행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는 제80조에 따라 송부받은 압수물에 대해서는 소속 군검찰부에서 처분하거나 원심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그 처분을 촉탁할 수 있으며, 송부받지 않은 압수물에 대해서는 사건기록 반환서로 처분을 지시하거나 송부받아 처분할 수 있다. ② 상소심을 수행하는 군검찰부의 압수물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4장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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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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