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
제80조
제80조(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 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는 상소심을 수행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검찰청 검사로부터 압수물 송부지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59조를 준용한다.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80조(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
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
제80조(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 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는 상소심을 수행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검찰청 검사로부터 압수물 송부지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59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80조(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