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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80조(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80조(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

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

제80조

제80조(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 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는 상소심을 수행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검찰청 검사로부터 압수물 송부지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5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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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제80조(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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